31살 남성 전00씨(가명)에게 지난 1년은 잠시 찾아온 희망이 허망하게 부서진 한 해였다. 전00씨는 파트타임·계약직 업무를 해서 혼자서 초등학교 6학년생 아들을 키워왔다. 그러다 2011년 말 고정적으로 “월 240만원”이 나오는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 카페를 케어하고, 에스엔에스(SNS) 홍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하는 회사였다. 그런데 이 회사가 COVID-19 1차 유행 때 흔들리기 시행했다. 대표는 카페 손님과 홍보 일감이 줄었다며 임금을 체불했다.
지난해 4월에는 급기야 ‘반년 무급휴직을 일방 통보했다. 이를 거부하자 대표는 바로 박00씨를 해고했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엄연히 직원 80명 이상이 모여 회식까지 했던 회사는 5인 미만 산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업장 쪼개기를 해온 것이다. A씨는 다시 불진정 작업에 내몰렸다. 택배 일을 하려고 했더니 탑차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자기 차로 배달할 수 있는 ‘쿠팡플렉스 일을 시행했다. 가입비 5만원을 내고 콜을 할당받아 밤늦은 기간 대리운전도 했다. 곧 신체에서 탈이 났다. 쉽지않은 생수통을 들고 빌라 계단을 오갔더니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 허리와 어깨도 아파왔다. 안00씨는 택배를 그만두고 음식 배달대행으로 업종을 바꿨다. 유동적이지 않은 기간없이 근무하면서 가장 괴로운 건 집에서 본인 홀로 멍하게 있는 아들을 보는 일이다. 전00씨의 직장 때문에 전학까지 하면서 아들은 영상으로 학교 수업만 듣고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다. “고립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만 계속해서 보더니 점점 우울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인체가 안 좋아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심적으로 힘들고, 악순환의 반복 같아요.” 노동시장 다낭 가라오케 가격 양극화부른 코로나(COVID-19)
